한글 싸인은 멋이 없음 -> 멋있는 싸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장식 요소를 도입함 -> 개발새발 알아볼 수가 없음 -> 정부 차원에서 한글 정자로 이름을 적을 것을 강요 -> 아무도 싸인 안 함....
본래 법적으로 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에서도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복지센터에 서명하러 와서는 서명패드에 냅다 휘갈기기를 일삼자, 행정차원에서 반드시 정자로 썼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이제 와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제도가 됐다.
한글은 멋이 없을 뿐 아니라 획 수가 적고 단순하여 위조가 쉽다. 세상에 위조가 불가능한 서명이란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복잡한 서명일수록 좋은 것이다. 또한 복잡해야 멋이 있는데 한글은 아무리 꾸며봤자 멋이 없고, 꾸미기 시작하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의 영문 이니셜로 서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도장을 찍으면 그만이고 전자 서명도 나오고 있는 판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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